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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작성일2021.08.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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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45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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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지원금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25만 원

- 2인 가구 : 50만 원

- 3인 가구 : 75만 원 

- 4인 가구 : 100만 원

- 5인 가구~ : 125만 원~


<지급액>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신청·지급 및 사용기간

- 국민비서 신청 : ’21.8.30.(월) ~ ’21.12.23.(목)

- 대상자 조회 : ’21.9.6.(월) ~ ’21.10.29.(금)

- 신청 및 지급

(온라인) ’21.9.6.(월) ~ ’21.10.29.(금)

(오프라인) ’21.9.13.(월) ~ ’21.10.29.(금)


- 이의신청

(접수기간) ’21.9.6.(월) ~ ’21.11.12.(금)

(처리기간) ’21.9.6.(월) ~ ’21.12.3.(금)


- 사용 마감 : ~ ’21.12.31.(금)


◆ 대상자 알림 및 조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 기간 : ’21.8.30.(월) ~ ’21.12.23.(목)

- 요청 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서비스 내용·일정 

• 대상자 여부 : 9.5.(일)

• 이의신청 결과 : 9.6.(월) ~ 12.4.(토) 

• 지급 신청기한 : 10.22.(금)

• 사용기한 : 11.30.(토) / 12.24.(금)


<대상자 조회>

- 조회 기간 : ’21.9.6.(월) ~ ’21.10.29.(금) 

- 조회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 첫 주 요일제


- 조회 내용 :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사용방법 등


◆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용·체크카드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온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9.6.(월) 09:00 ~ ’21.10.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앱 / 콜센터·ARS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토,일 모두


2. 신용·체크·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안내’

- 기간 : ’21.9.13.(월) 09:00 ~ ’21.10.29.(금) 18:00 (은행 16: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

▶ 신청일 다음날 충전


• 선불카드, 지류형상품권(일부 카드형)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현장 지급


- 시행 첫 주 요일제로 운영(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이의신청

<이의신청 안내>

- 기간 : ’21.9.6.(월) ~ ’21.11.12.(금)


•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이의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서류 송부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결과 통지 (읍·면·동)


◆ 국민불편 보완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1.9.13.(월) 9:00 ~ ’21.10.29.(금) 18:00


•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콜센터) →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콜센터 운영>

- 운영기간 : ’21.8.30.(월)부터 본격 간동

전담 콜센터 ☎1533-2021

자치단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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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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