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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 대폭 확대 된다! 작성일2021.06.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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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575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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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피해주민 간접지원 혜택 안내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개 항목 추가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등 14종을 추가한 29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간접지원 확대 방안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6.17)에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올해에는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접지원 항목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국토부·농식품부·복지부 등 7개 부처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14종의 항목을 추가 발굴하였다.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항목 중 공공임대 주거 지원(기본 6개월, 추가 연장),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공시지가의 30%), 생활도움서비스 및 가족 심리·정서 지원(가구당 최대 90만원, ‘20년 기준) 등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고용·산재보험금과 건강보험 연체금 경감 등 각종 면제·감면·경감·유예 등의 항목들도 발굴되어 자연재난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이번에 발굴된 14종을 포함하여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이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출처: 투위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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