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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등 2021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작성일2021.05.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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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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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홍보 포스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12월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산업통상자원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산업통상자원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9만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9500원) ▲2인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6500원) ▲3인가구 17만5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5500원) ▲4인이상 가구 19만10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7만6000원) 등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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