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한시 생계지원비를 드립니다.
구분 | 온라인 신청 (인터넷,모바일) | 현장방문 신청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자,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이하 | 신청방법 |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1. 5. 10.(월) ~ 5. 28.(금) 22시까지, 19일간 (홀짝제(출생연도 끝짜리)) | ‘21. 5. 17.(월) ~ 6. 4.(금) , 14일간 09:00 ~18:00 | ※ (집중 신청기간) ‘21. 5. 17.(월) ~ 5. 28.(금) | 신청인 | 세대주 본인만 가능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서류 | ① 필수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② 증빙자료 -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거래명세서,통장거래내역서 등)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 조사,결정 | (6월중)공적자산 조회(소득,재산), 타 사업 중복확인 | 지급기간 | 6월 중(50만원 1회 지급) | 지급방법 | 금융기관 계좌 입금(신청 시 제출 계좌) |
출처 : 인천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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