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활동지원 특별급여 월 40시간 제공 작성일2021.05.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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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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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개월간, 자부담 없음…관할 주민센터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가 3일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 예산(국비 134억 원)을 확보해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40시간(56만 1000원)을 추가해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다.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이용 가능하다.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40시간(56만 1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이용 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 예산(국비 134억 원)을 확보해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40시간(56만 1000원)을 추가해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다.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이용 가능하다.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40시간(56만 10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이용 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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