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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버팀목·새희망’ 될 수 있게 작성일2021.03.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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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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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최대한 넓게, 두텁게, 촘촘하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 19조 5000억원을 투입, 690만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기정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원에 추경예산안으로 15조원을 편성, 총 19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추경예산은 긴급 피해지원 8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 모두 15조원 규모다. 기정예산 4조 5000억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000억원, 고용지원 1조 8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2000억원 등이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8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 피해계층 지원금의 경우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조 1000억원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이 중 6조 7350억원이 기존의 버팀목자금 보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사용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은 지난해 새희망자금(3조 3000억원), 버팀목자금(4조 1000억원)에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하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하고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형평성 제고 방안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여행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 소상공인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으로 기존 280만개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개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원유형을 올해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하고 지원액도 100만~30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 5000개, 집합제한 업종 96만 6000개 등 총 115만 1000개 업체로,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이 지원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월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를 감면해준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던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 적용된다. 납부유예는 소비자 안내를 통해 3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출처: DW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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