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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옹호인을 위한 활동 도움서 작성일2021.01.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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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1,075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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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옹호란 이름 그대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대우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옹호한다는 말입니다.시민옹호활동을 위한 절차는 모집,교육,파트너매칭,활동모니터링,관계종결 및 변경입니다.시민옹호인 활동은 보호, 금전피해, 친구, 안내자, 다양한 옹호활동 진행 등입니다.시민옹호인은 협렵관계, 개인적 능력과 인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관계로 마음을 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제공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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