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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행정조치 관련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일2020.11.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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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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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행정조치 관련 과태료 부과 안내

-10월 13일 개정·시행-


계도기간 2020년 11월 12일가지(30일)

과태료부과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대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조치 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대상시설

집합제한 조치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마스크 불인정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형태는 불인정 


○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사항 

 예외자

만14세 미만, 뇌병변, 발달장애인,

의학적 소견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예외사항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주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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