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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걱정은 반으로 접으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작성일2019.09.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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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719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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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분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 과동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 함. 적용기준 : 19.1.14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경우. 지원대상.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 : 소득하위50%(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19년 건강보험료 기준).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의료비 부담수준표.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의 순서로 구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15% 초과. 본인부담의료비총액. 급여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 1인가구 : 소득수준에 따라 210만원~300만원 초과시, 2인가구 이상 : 소득수준에 따라 360만원~520만원 초과시. 지원기준.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수준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비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지원제외항목-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50%.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개별심사제도.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추가지원. 소득기준 초과시(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의료비 13%초과 15%이하 발생 시 등). 외리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 시. 고가 약제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지원신청.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 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 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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