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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작성일2019.08.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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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90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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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서울)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9

1707008

2906528

37632

4613536

5467040

632544

’20

1757194

2991980

387577

4749174

5627771

6506368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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