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62만6천원…6.1%↑ 작성일2013.01.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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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2년도 12월 06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62만6천원…6.1%↑
구간 세분화…한명도 고용 안하면 최저임금 상당 부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나 기관에 부과하는 부담기초액을 1인당 월 62만6천원으로 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올해 59만원에서 6.1% 인상된 것이다.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월 101만5천740원을 내야 한다.실제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달라진다.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93만9천원, 절반 이상 4분의3 미만인 경우 월 78만2천5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예를 들어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2명만 고용하면 8명분의 부담금을 낸다. 3명에 대해 월 93만9천원을, 2명분은 78만2천500원을 내고 나머지 3명은 기초액인 62만6천원을 납부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3단계로 나눈 부담금을 내년부터는 4단계로 세분화했다.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내야 하는 사업장도 올해 200명 이상에서 내년에는 1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2.5%로 올해와 같다.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은 내년 1월31일까지 사업주가 자진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62만6천원…6.1%↑
구간 세분화…한명도 고용 안하면 최저임금 상당 부과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나 기관에 부과하는 부담기초액을 1인당 월 62만6천원으로 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올해 59만원에서 6.1% 인상된 것이다.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월 101만5천740원을 내야 한다.실제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달라진다.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93만9천원, 절반 이상 4분의3 미만인 경우 월 78만2천5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예를 들어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2명만 고용하면 8명분의 부담금을 낸다. 3명에 대해 월 93만9천원을, 2명분은 78만2천500원을 내고 나머지 3명은 기초액인 62만6천원을 납부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3단계로 나눈 부담금을 내년부터는 4단계로 세분화했다.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을 내야 하는 사업장도 올해 200명 이상에서 내년에는 1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기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2.5%로 올해와 같다.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은 내년 1월31일까지 사업주가 자진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