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한다! 작성일2019.04.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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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3) -
▣ 난임치료시술의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7회, 동결배아 3→5회, 인공수정 3→5회로 확대(본인부담률 일부 차등 적용) ▣ 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낮아지며, 손실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실시 ▣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19.2.26 건정심 보고)에 따라, 1차적으로 응급검사 분야 급여화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3일(수)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어 온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2만 명의 환자들이 1,387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 중복환자를 제외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10월∼’18.9월 심사결정금액 기준
○ 현재, 여성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 및 출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유산율 등 위험도는 증가한다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 다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폐지하여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자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또한,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일반적인 경우(즉 만 44세 이하 & 기존 횟수)는 본인부담률 30%
<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인정횟수 확대(안) >
| 현행 | 개선 | 비고 | |
적용 대상 연령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 폐지 |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 |
적용 대상 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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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4회 | 7회 | 4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
동결배아 | 3회 | 5회 |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 |
인공수정 | 3회 | 5회 |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
- 또한, 난자를 채취하였으나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본인부담률 30%로 낮춰,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개선한다.
*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