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작성일2019.04.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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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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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분 | 2018년 | → | 2019년 | |
---|---|---|---|---|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468만 원 | → | 486만 원 |
하한액 | 30만 원 | 31만 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최고 | 42만1200원 | → | 43만7400원 |
최저 | 2만7000원 | 2만7900원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기준소득월액의 범위 및 적용기간에 관한 규정
○ 이는 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19.2.27)과 보건복지부 고시(‘19.3.29)를 통해 확정되었다.
□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