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내) 장애인연금신청 작성일2011.02.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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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드리는 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소득수준 : 단독가구 53만원, 부부가구 84.8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금액 : 2 ~ 15만원(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급여 매월 9만원
* 부부가 함께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하여 최고 14만 4천원 지급
* 부가급여로 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주택및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등
* 대리신청시에는 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요망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자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은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등급을
재확인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등급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