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2010.11.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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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애검사 및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하는 장애인연금신청용 장애진단비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에 따라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및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분에게 비용의 일부로 1ㅇ린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에 따라 검사 및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 자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비용의 일부로 1인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급
■ 지원기간 : 2010년 5월 ~ 2010년 12월까지, 다만 사업예산 한도 내
■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MRI 진단비 신청 접수
(통장사본, MRI 진단비 영수증 원본 읍,면, 동주민센터 제출)
■ 사업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 상 혁 (02-3433-0715, 068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 진 희 주무관 (02-2023-8193)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에 따라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및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분에게 비용의 일부로 1ㅇ린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기존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에 따라 검사 및 진료 기록을 제출하는 자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등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비용의 일부로 1인당 최대 1회, MRI 본인부담 검사비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만원 내 지급
■ 지원기간 : 2010년 5월 ~ 2010년 12월까지, 다만 사업예산 한도 내
■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MRI 진단비 신청 접수
(통장사본, MRI 진단비 영수증 원본 읍,면, 동주민센터 제출)
■ 사업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이 상 혁 (02-3433-0715, 068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 진 희 주무관 (02-2023-8193)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