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보건복지부 위치확인 단말기 무상 보급 작성일2010.08.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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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치확인 단말기 무상 보급 서비스 시행
위치확인 단말기 무상 보급 서비스는
아동 및 장애우의 실종 방지를 위해
GPS가 내장된 단말기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무료로 지급하고, 보호자가 SMS, 인터넷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단말기 무상 보급 및 서비스 월이용료를 2010년 12월까지 무상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2008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주)에넥스텔레콤에서 실시하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 2010년 8월 31일(화)까지 3,500대 단말기 소진시까지
2. 신청자격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4인기준 건강보험납입료 106,564원) 100% 이하 가구
□ 법적기준 : 만12세 미만의 아동,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만60세 이상의 치매노인
3. 구비서류
□ 가입신청서 1부.
□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 보호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혹은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로 팩스 요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보호자와 신청자가 다른 가구 거주시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인,치매노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사본 1부.
4. 신청방법 :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팩스(0505-539-2166)로 제출
5. 수혜 혜택
□ 단말기 : 무상지급 (17만원 상당, 분실책임 無, 기타비용 없음)
□ 월이용료 2010년 12월까지 무상지원 (3만원 상당, 2011년 1월부터 6,000원 본인부담)
□ 약정에 따른 해지 위약금 및 단말기 분실 등에 따른 책임없고, 기타비용 전무함.
6. 신청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수행기관 (주)에넥스텔레콤
☎ 사업팀 02) 539-2161(내선 210) / 고객센터 1588-7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