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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2024년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작성일2023.12.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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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307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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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근무조건

근무기간:채용일로부터20241231일까지

근무시간: 1~11월 주25시간, 1223.5시간

근무내용:요양원 요양보호사 보조업무

근 무 지:영종도 내 요양원 또는 중구 연안부두 내 요양원

보 수: 1~111,291,660, 121,214,15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0

모집기간: 2023. 12. 29()2024. 01. 08()


3.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선발방법: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5세 이상인 자,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장애등록 여부,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미취업 상태 여부,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도장 등)

신청자의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참고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접수방법:

-방문접수: 2023. 12. 29()~2024. 01. 08() 18:00까지

-인터넷 이메일 접수시: jgwelfare@daum.net

접수처: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관

-주소: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10, 3층 통합사무실

-전화번호: 032-880-2450또는2451 / FAX: 032-891-0533


5.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동안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미지급

예시: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1.1.~5.31.)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연가: 1개월 개근 시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반환받을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서식은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나누고픈 이야기-공지사항-채용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강수빈(TEL. 032-880-2450또는24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1229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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