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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작성일2023.12.12 10:09

페이지 정보

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665 댓글0

본문

올 한해도 우리 복지관과 함께해주신 모든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기부자료 해당기간

- 202311~ 20231231

- (이월 공제 기간: 10/올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초과 기부금은 이후 10년 동안 이월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 등록정보 확인 필수

-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본인 명의(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

복지관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기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기부자 주소변경 신청 링크(~12.31까지) https://forms.gle/KtjT7ZfhWmsSv2689

 

기부금 영수증 확인 및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1월 중순부터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포털을 통해서 원본 출력이 가능합니다.

- 직접 발급 요청시 122일 이후 우편 또는 메일로 발송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주소: https://www.hometax.go.kr

 

기타사항

- 복지관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코드 40)

- 기부금 공제대상 근거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다

- 지정기부금 금액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30% / 법인(기업단체)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 개인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분부터 30%

법인(기업단체) : 10%

 

문의 기획운영팀 032-880-2422~3 / jgwelfar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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