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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작성일2023.09.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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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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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3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4.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860

◈ 월 환산액 2,060,740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4. 1. 1. ~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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