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 인천형 맞춤형 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작성일2023.08.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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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 1. 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모집 공고문 1부.hwp
- 첨부파일 '2' 2. 참여자 신청 서류 각 1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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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권리중심ㆍ공감복지 실현을 위한-
‘23년 인천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 복지실현을 위해 인천형 맞춤형 복지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년 9월 ∼ 12월(4개월)
▢ 근무시간: 주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538,72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인천형 맞춤형 복지일자리 0명
▢ 모집분야: 문화예술 창작 활동
▢ 모집기간: 2023. 08. 03.(수)∼08. 17.(목)(총15일)
▢ 면접일자: 추후 개별 공지 예정
▢ 합격자 확정일: 2023. 08. 25.(금) *추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자폐성 성향 등이 강해 사회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본 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⑤ 최근 1년 이내 다른 타재정일자리사업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 ◦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 제외 됨. ⑥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첨부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첨부서식2]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방문 접수(방문 시 서류 확인 후 제출 필수)
◦ 접 수 처: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본관 2층)
-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
- 연락처: 032-880-2450~1
6.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08월 01일부터 2023년 08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1-891-0533) 또는 이메일 (jgwelfare@daum.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07월 28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2023년 08월 03일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
◦ 참여 신청 서식은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jgwelfare.or.k))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TEL.032-880-24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03일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