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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인천형 맞춤형 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작성일2023.08.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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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54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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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천형 권리중심ㆍ공감복지 실현을 위한-

‘23년 인천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추진으로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 복지실현을 위해 인천형 맞춤형 복지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3912(4개월)

근무시간: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보     수: 538,72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인천형 맞춤형 복지일자리 0

모집분야: 문화예술 창작 활동

모집기간: 2023. 08. 03.()08. 17.()(15)

면접일자: 추후 개별 공지 예정

합격자 확정일: 2023. 08. 25.() *추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중증 장애인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인, 자폐성 성향 등이 강해 사회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본 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다른 타재정일자리사업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 제외 됨.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첨부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첨부서식2]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12-1]~[서식12-3] 참고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방문 접수(방문 시 서류 확인 후 제출 필수)

 ◦ 접 수 처: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본관 2)

  -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

  - 연락처: 032-880-2450~1

 

6.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8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0801일부터 20230831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1-891-0533) 또는 이메일 (jgwelfare@daum.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0728(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20230803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참여 신청 서식은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jgwelfare.or.k))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TEL.032-880-24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0803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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