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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식개선- 권익옹호정보 8 (발달장애인당사자 성인권정보 "사회속의 성") 작성일2024.09.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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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66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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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정보 8 (사회속의 성-스마트폰) 1권익옹호정보 8 (사회속의 성-스마트폰) 2권익옹호정보 8 (사회속의 성-스마트폰) 3권익옹호정보 8 (사회속의 성-스마트폰) 4권익옹호정보 8 (사회속의 성-스마트폰) 5권익옹호정보 8 (사회속의 성-스마트폰) 6권익옹호정보 8 (사회속의 성-스마트폰) 7권익옹호정보 8 (사회속의 성-스마트폰) 8

안녕하세요 지역복지팀 입니다~ ^_^

이번 권익옹호정보는 7월달 '발달장애인당사자 성인권 정보 - 관계속의 성'에 이어, '사회속의 성-스마트폰'편을 알려드립니다 !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컴퓨터로 사용했던 것들이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정적인 영향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인 행동과 건강한 행동을 함께 알아가 봅시다.


1. 음란물 및 유튜브/SNS, 불법촬영

 - 부정적인 행동

  1)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친구 혹은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진과 영상을 보냄.

  2) 친한 친구들과 재미로 야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함.

  3)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업로드함.

  4) 내 몸 사진을 업로드 하거나 내사진을 전체공개로 업로드함.

 - 건강한 행동

  1) 단톡방 친구들이 모두 좋아하더라도 음란물을 공유하지 않기.

  2) 온라인에서 나와 상대방의 경계를 구분하고,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기.

  3)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글을 동의 없이 내 sns에 올리지 말기.

  4) 경계를 침범 당했을 때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2. 랜덤채팅, 성매매

 - 부정적인 행동

  1) 채팅에서 만나 친절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을 신뢰해도 됨.

  2) 채팅 상대방의 요구로 내 몸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보냄.

  3)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용돈을 주겠다며 만나자고 함.

 - 건강한 행동

  1) 채팅 시 개인정보, 몸 사진 등을 주고 받거나 주소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기.

  2) 상대방이 계속 요구할 때는 채팅을 중단하기.

  3) 이유 없이 맛있는 걸 사준다 하면 의심스러운 상황임으로 주의하기.

  4) 채팅으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하기.


3. 혐오표현

 - 부정적인 행동

  1) 정확학 뜻은 모르지만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말을 따라함.

  2) 유행어를 따라 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함.

  3) 다른 사람의 말이 기분 나빠서 하지마라고 했는데, 유행하는 말이라면서 오히려 나에게 핀잔을 줌.

 - 건강한 행동

  1) 정확한 뜻을 모르는 말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기.

  2)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바로 사과하고 사용하지않기.

  3) 상대방이 기분 나쁜말을 했을 때 단호하게 싫다고 이야기 하기.

  4) 일상에서 사용하는 혐오표현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기. ex) 잼민이->초등학생


4. 금전적 피해

 - 부정적인 행동

  1) 유료결제, 유료 컨텐츠 구입을 무분별하게 구입함.

  2)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지인의 휴대폰을 개통해줌.

  3) 연인, 친구가 돈을 보내주면 만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보내줌.

 - 건강한 행동

  1)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 또는 금액을 설정하기.

  2) 타인이 전화를 통해 주소, 주민번호, 복지카드 번호를 물어보면 함부로 이야기 하지 않고 의심이 될 때는 보호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기.

  3) 범죄에 연루되어 부모나 형제, 친구 등 위험을 이야기하는 전화를 받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


추가로 알려 드립니다 !

개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한 법을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1) 사업자 의무 강화  

  23년 2월 23일 이동통신사업자는 의사결정 지원 및 안내 자료 제공 의무가 부여되고, 이용자의 통상적인 서비스 분량을 초과하는 계약 권유 및 체결 금지하는 법 

2) 점자 정보 제공

  24년 7월 17일 이동통신사업자는 장애인에게 단말기 판매 시 비용, 요금,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점자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

하루 빨리 법안이 공포되어 장애인당사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우리의 성인권을 지켜나갑시다.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뉴스핌(https://www.newspim.com)

앱결제안심터(https://appsafer-moiba.tistory.com)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https://www.cowalknews.co.kr)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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