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식개선- 권익옹호정보 7 (발달장애인당사자 성인권정보 "관계속의 성") 작성일2024.07.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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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복지팀 입니다 ! ^_^
발달장애인당사자의 성인권이 중요하게 대두 되고 있어 관련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스킨쉽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스킨쉽을 할 때,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스킨쉽을 할 때, 그 사람이 싫어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관계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단계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타인에 대해 인식하기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안녕하세요? 안녕? 인사를 하며 친절하게 웃으며 다가갑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담아 선물하기, 편지쓰기, 문자나 전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에게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이야기 하거나, 불편한 표정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시선 마주하지 않기, 자리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인식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 요청을 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자로 불편한 상황 알리기, 전화로 도움 요청하기, 소리를 외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공감하기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스킨쉽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킨쉽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에 상대방의 감정이 어떨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킨쉽을 하거나, 사진을 찍고 따라다닌다면 나의 감정은 어떨까요? 매우 불편한 감정이 들 것 입니다.
나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불편한 감정을 느낄 것 입니다.
만약 누군가 스킨쉽을 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준다면 '성매매'이며 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 따라다니거나 몰래 숨어서 보는 행동,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문자, 전화 등의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원치 않는 관계의 표현에 있어서 거절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 역시 거절을 한다면 행동을 멈춰야합니다.
세 번째, 적절한 표현법 배우기
친해지고 싶은 상대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냄새맡기, 머리카락 만지기, 묻지 않고 안기, 가까이 가기, 소리지르기, 신체부위 만지기 등은 상대방과 친해지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밝게 웃으며 인사하기, 상대방이 기분 좋은 표정을 짓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에만 상호간의 호감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및 스킨쉽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은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이며, 나 역시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인권 인식에 대해 짧은 영상도 함께 전달 드립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고 슬기로운 관계를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
https://www.youtube.com/watch?v=JupECGRSsSo
문의: 지역복지팀 032-880-2443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메뉴얼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접근부-[슬기로운 성인권] 모두 행복한 경계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