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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식개선- 권익옹호정보 4 (사회보장급여 신청편) 작성일2024.04.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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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47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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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팀입니다.


2024년 올해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편리해졌는데요! 관련하여 빠르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25개 급여를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9월 부터는 4개 급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더욱 편리해진 신청으로 복지 사각 지대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13개 급여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24.1.25)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 12개 급여 실거주지 신청 기시행(`24.4.1)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4개 급여 (9월 중 예정) : 첫만남 이용권, 여성 청소년생리용품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  신청 절차

1)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제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

2)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주민등록상의 주소) 주민센터로 이송

3)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하여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




- 출처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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