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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식개선- 권익옹호정보 2 (법령개정편) 작성일2024.02.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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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63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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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권익옹호정보2 포토뉴스



장애인 권익옹호 "24년 1월 30일 기준, 법령개전된 내용을 알려드려요!"


1.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 장애인이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3~7급 국가보훈대상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2급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3. 장애인 학대조사 시 세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과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의 연령제한 기준을 하양하였습니다. 
: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 출처 -
에이블뉴스(www.ablenews.co.kr)
장애인생활신문(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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