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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동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입니다

작성자 :
영종동
작성일 :
2022-11-29
첨부파일 :
제출서류.hwp (78 KB) 미리보기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시간제,복지일자리,장애인전용주차구역)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근무조건

   -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 2023년 1월 ~ 12월(12개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2023년 2월 ~ 10월(9개월)


2. 근무시간

   - 전일제 : 1월 ~ 11월 주 40시간, 12월 주37.5시간

   - 시간제 : 1월 ~ 11월 주 20시간, 12월 주19시간

   - 복지일자리 : 주14시간 이내(월 56시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보조 : 주25시간


3. 근무지 :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사업소 포함), 사회복지시설


4. 근무내용 : 행정도우미,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 사무, 디앤디케어, 환경정리

5. 보수

   - 전일제 : 1월 ~ 11월 2,010,580원/ 12월 1,884,910원

   - 시간제 : 1월 ~ 11월 1,005,290원/ 12월 955,020원

   - 복지일자리 : 538,720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1일 48,100원(부대비, 주휴수당 별도)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대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접수기간 및 분야

접수기간 : 2022. 12. 5.() ~ 12. 09.() 09:00 ~ 18:00

면접기간 : 2022. 12. 15.() ~ 12. 19.() [면접일자 개별통보예정]

합격자 발표 : 2022. 12. 26.() ~ 12.30.() [홈페이지, 개별통보예정]


모집인원 : 71

- 전일제 : 29

- 시간제 : 13

- 복지일자리 : 26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3


7.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서류 및 면접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반복참여 가능 대상(2년 이상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인 자(,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20~22)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이상 감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TEL 032)760-7327)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관동1)]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희망직무 및 자필서명 필수)서식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1(자필서명 필수)서식2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3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

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신청 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 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영종동 행정민원팀  (032-760-8880)
최종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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