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923

 

- 2022년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참가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행복씨앗통장」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331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은 인천광역시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준비와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원(50%. ·50%)을 적립하여 드립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본인저축액 지원금 적립금(3년) 비고
15만원 15만원 1,080만원 + 이자  

○ 선발인원: 200

                                                                                       (단위 : )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옹진
200 7 5 28 21 35 37 23 32 7 5

2. 신청자격

○  다음 ~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022. 3. 31.)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 만 16세 이상 ~ 39세 이하

해당 출생일: 1983.1.1.2006.12.31. 출생자

②「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2022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654,18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2021. 8. 5.)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후 5년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드림통장 등)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만 신청가능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22. 4. 4.() 4. 13.() 09:00 ~ 18:00 주말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 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하여 작성 하거나 별도 준비)
- 인천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개 군·구 홈페이지에서 받기.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가입신청서(다운로드하여 작성)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다운로드하여 작성)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⑦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⑧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인천시 거주기간 등
  ※ 동점자일 경우 ①수급권자(차상위포함)   ②가구 중위소득 낮은 순  ③본인나이 많은 순
                             ④인천시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선정발표 : ‘22. 5월 예정
  - 인천시 및 군·,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간 내 (‘22. 4. 13.() 18:00까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행복씨앗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
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및 군·구 담당부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