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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고 감지장비 독거노인·장애인가구에 10만대 보급 작성일2020.09.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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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조회수 645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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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화재, 낙상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10만 대를 올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에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심박·호흡 활동량감지기, 조도·습도·온도감지기, 태블릿PC 기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돼 있다.


장비를 설치하면 화재, 낙상, 실신 등 응급상황 시 소방서에 자동으로 호출 신호를 보내 구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비는 여러 감지기에서 수집한 대상자의 심박·호흡, 수면시간 정보 등을 토대로 응급상황을 판단하게 된다.


장비 이용자가 직접 응급 버튼을 눌러 소방서로 구호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 응급상황 발생시 지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응급관리요원과 생활지원사에게도 동시에 알림이 전달된다.


이 밖에 장비를 이용하면 응급관리요원, 생활지원사 등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할 수도 있다. 이용자는 장비로 생활지원사와 통화할 수 있고 치매예방운동 등 각종 교육동영상과 날씨정보 등도 볼 수도 있다.


차세대 댁내장비는 2008년부터 운영해 온 기존 장비가 노후화해 최신장비로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새 기기는 이전 기기보다 오작동이 적고 응급상황도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대구 동구, 경북 문경시, 경남 김해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240가구를 대상으로 장비를 설치해 테스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10만대를 전국 가구에 보급한 뒤 내년과 후년에 각 10만대씩 2022년까지 총 30만 명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또 기존 장비 9만9000대도 내년까지 차세대 장비로 교체할 예정이다.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지방자치단체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돌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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