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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작성일2012.12.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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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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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2년도 11월 1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저소득·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김용익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과 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제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수급권자가 실질적 가족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해 수급권자가 자살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수십년을 수급자로 지내다가 사회로 나와 자립하고자 할 때 부양의무제로 인해 기초수급권이 박탈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개정안은 장애인복지지설에서 수급권을 갖고 있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중증장애인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했다.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31만여명 중 이미 수급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14만명을 제외한 최대 17만명이 기초수급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정책이 "시설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며 “소득과 재산이 없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기초법상 ‘부양의무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11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법안을 상정해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1-01 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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