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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발의 추진 작성일2012.08.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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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발의 추진

농아인협회, 기본법 초안 완성…위원들 간 의견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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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는 농인들의 고유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농아인들이 언어선택권의 제한으로 차별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해 줄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발의가 추진 중이다.한국농아인협회는 $$수어 관련 법제 연구 및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작성된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초안이 완성됐고, 국회 발의를 위해 의견을 조율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2008년 8월 발족된 위원회는 수어를 언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법제화 활동을 위해 2008년 9월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6차에 걸친 회의 및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다. 총 6차에 걸친 회의 및 워크샵에서는 실태조사, 외국 자료 수집, 법안의 초안 작업 등을 추진했다. 이에 작성된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초안은 다시 국회 내 복지여성법제과에서 검토 및 수정해 내용이 비로소 완성됐으나 본 법안의 소관부처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들의 의견 차이로 현재 국회 발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농아인협회 관계자는 “조속히 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며 이번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수화의 지위가 향상되고, 이는 곧 농아인의 권리 향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김칠관(나사렛대학교대학원 강사), 박종운(법무법인 소명), 변강석(충남대학교 대학원 언어학 석사수료), 우주형(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이문희(前 윤석용 국회의원 보좌관), 이상용(강원도농아인협회장), 허경아(前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외협력부장), 안영회(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학과 교수),윤병찬(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학과 교수) 등 9명이 참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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