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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재판정, 중증장애인은 제외해야” 작성일2012.11.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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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2년도 10월 22일자 "웰페어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장애등급제 재판정, 중증장애인은 제외해야”김희국 의원, “안내 및 기관의 비일원화 등 불만 쌓여 ‘장애등급제 폐지’ 주장하는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청·접수 과정부터 기관의 일원화 등을 주장했다.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등급심사 접수 55만6,327건 중 심사서류 미비에 따른 자료보완건수는 10만5,347건으로 평균 18.9%가 신청·접수부터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지난해 4월~지난 6월 말까지 장애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체장애 등급 외’ 심사건수가 3만3,916건에 달해, 총 13만9,263건이 행정시스템의 문제로 발생된 것으로 집계됐다.김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책을 정확하고 형평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장애등급심사제도가 필요할 것이나, 의사의 진단에 의해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결정했던 것 보다 장애의 판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장애인의 불편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며 “장애인등급심사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안내가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아, 장애인 등급심사 서류미비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체장애 등급 외’ 장애인에게 2~3번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중증장애수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받기 시작한 장애등급심사제도에는 2007년~지난 9월까지 월 평균 2만여 건으로, 총 64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김 의원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으려면 장애진단서, 장애상태 검사 결과지, 치료기록 등 심사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은 읍·면·동에서,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첫 신청 접수부터 전문 인력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결국 불만이 쌓여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장애인등급심사제도에서 중증장애인이 계속 재판정 받는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현재 장애등록 이후 정신장애나 내과적 장애, 외과적 장애 중에서도 뇌병변장애 등에 대해서는 2년~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판정 받아야 한다. 이에 지난해~2012년 9월까지 10만9,042인이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판정 대상은 주로 정신장애와 내과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록 이후 주기적으로 재판정 받는 것이 개인적인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대부분은 장애상태가 어느 정도 고정돼,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태.”라며 “10만9,042인에 달하는 장애인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재판정해야 하나. 향후 더 많은 장애인에게 불편·불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제외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또한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에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서 문제 제기한 장애등록 신청 시 자료보완 및 미 해당자 접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신청과 심사가 이원화 돼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인력이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2012년 10월 22일 (월) 15: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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