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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구지원위원회’ 설치 법률안 발의 작성일2012.11.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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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2년도 10월 8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보조기구지원위원회’ 설치 법률안 발의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보조기구 체계적 관리·감독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되고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어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재활보조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4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장애인 중 최소 1개 이상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이 약 108만 명에 이르고, 노인인구 중 잠재적 수요자도 약 358만 명에 이르고 있다.하지만 재활보조기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 또한 일부 재활보조기구 유통업체의 얄팍한 상술과 도덕적 해이 등 보조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의 부재로 인해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이에 발의된 법률안에는 수요에 따른 보조기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기구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두고, 그 설치·조직 등 직제와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또한 보조기구문제에 관한 전문가, 보조기구사용자 또는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청취, 보조기구표준화의 국제화 등 국제협력 및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구의 전시·조사·상담·평가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조기구의 지원 및 연구개발·산업육성 관련 조사·연구 수행 등을 위해 보조기구지원센터를 설립한다.이외에도 보조기구의 품질유지와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한 보조기구의 표준화 추진, 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 정해 고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기구 연구개발 등이 담겨있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08 1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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