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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3개월로 연장 작성일2012.08.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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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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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 3개월로 연장

최동익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변동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신청기한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 즉 1개월로 되어 있어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기한 내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또한 신청했어도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하게 되는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임의계속가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이에 발의한 법률안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최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기간동안(12개월) 계속 임의계속가입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삭제하라는 조항이 담겨있다.아울러 실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정기준도 직전 3개월간 보수의 평균액이 아닌 직전 3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액으로 변경하도록 했다.최 의원은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일지만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해야할 건강보험제도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국민들을 체납자로 전락시킨다면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실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09 14: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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