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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평가위한 상설 전담독립기구 설립 필요” 작성일2012.10.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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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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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2년도 9월 26일자 "웰페어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사회복지기관 평가위한 상설 전담독립기구 설립 필요”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시설 운영 효율성과 성과지향적 방향으로 전환해야  지난 1998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평가 목적에 맞는 방향성을 잃고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토론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지난 6월, 푸른복지사무소 양원석 소장의 제안으로 페이스북 $$평가를 혁신하자$$ 그룹이 개설되자 전국 사회복지인 500여 명이 동참의사를 밝혔으며, 서울을 비롯해 경기 부산, 전북, 제주 등 지역모임을 거쳐 첫 토론회를 갖게된 것.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대한 평가는 지난 1998년 서울시가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같은 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 받도록 법제화 됐고, 현재 5주기 2년차(3년 1주기)에 들어서 있다.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사회복지시설평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현행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운영의 표준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시설평가는 평균 88.28점(2011년 사회복지시설평가)을 기록하는 등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점수는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평가제도가 최초에 추구했던 서비스 질 향상과 이용자의 인권, 시설 운영의 투명성 등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의도했던 평가 결과를 달성했다면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정책목표가 시설에 대한 책임성을 넘어,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지향적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시작될 당시 평가 원칙은 ▲시설운영의 개선 및 서비스질 제고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의 평가 ▲평가기준·평가과정 및 평가결과의 투명 ▲평가대상자가 능동적으로 평가과정에 참여 ▲시설이 기본적 수준 이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유도 ▲평가내용상 이용자 중심의 관점 고려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상호관계 유도 방향으로 평가 내용 구성 등이다.
또 현재 평가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관리,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 관계, 이용자의 인권,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 교수는 “책임성 검증이라는 관리·감독적 평가 패러다임으로 인해 평가 결과의 수용성 부족과 결과 활용 미흡이라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리를 당하는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관리에 맞도록 평가서류를 재생산해야 하고, 이것이 피평가자들의 도덕적 자괴감을 불러일으켜 평가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사회복지시설평가가 낳고 있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 △평가 목적을 관리형 모니터링 평가에서 지지형 성과평가로 전환(최저기준을 중심으로 공통평가와 개별시설 성과 확인할 수 있는 개별평가 실시) △평가위한 상설적 전담독립기구 설립과 상시 활동하는 훈련된 평가위원 확보 △평가지표를 시설의 서비스최저기준에 맞춰 최소화(공통평가),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축제형 공감평가(개별평가) 실시 △서비스최저기준에 맞춘 평가지표를 최소 3년 전에 공표 △절대평가, 인센티브 제도 폐지, 열악한 시설에 대한 집중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그는 “시설운영의 개선과 서비스의 질 제고가 목표라면, 이제 평가는 평가지표 중심의 평가를 벗어나 우수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공유 축제평가’로 바꿔야 한다. 타시설에서 경험했던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자신의 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평가지표구성 및 운용이 전국적 기준으로 획일화돼 있어 지역별, 인구특성별 등의 정책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이 설정한 고유한 자기목적을 담아낼 수 없다.”며 “지역에서 미션 및 비전을 수립하고, 세부 목표를 수립한 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평가수행기관은 평가를 통해 시설의 성과를 측정하고 문제를 진단해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평가지표 보완·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었다.


유 교수는 “지표개발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교수와 현장 전문가,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해 초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평가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효력을 가질 ‘서비스 최저기준’에 국한해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평가지표의 사전 공지도 최소 3년 전에 이뤄져야 한다. 평가지표가 평가가 있는 당해연도에 이뤄지고, 평가 적용시점은 이전 3년에 걸치기 때문에 시설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 또한 평가지표가 평가에 임박해서 공지되기 때문에 평가준비를 위해 일상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평가과정의 문제 중 가장 심학하게 제기되고 있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폈다.
그는 “평가지표 적용 준비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평가위원들의 교육이다. 평가위원들에 의해 평가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의 전문성과 표준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가위원들은 매년 바뀌고 있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평가위원들 사이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표준화 작업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한 번에 다수의 평가팀을 운영함으로써 평가팀간의 편차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평가위원들에 의해 평가수행이 돼야 한다. 이들은 평가인력의 자격인증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전문가, 경영전문가, 모금전문가, 법률전문가 등도 함께 배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된 사회복지시설 평가단이 상설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원 정무성 원장(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평가원 정무성 원장(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공생보다는 현장에서 평가문화를 건전하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 정 원장은 “표준성 미비, 고유성의 미반영, 평가팀 간의 편차, 1년 단위 평가사업 수탁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가지표의 최소기준안은 지난 2009년 말에 마련돼 2010년 초에 공표됐다. 사회복지관 평가지표는 지난 3년 전 평가지표와 비교했을 때, 일부수정을 포함해 11%의 변화만 있었다.”며 “이것이 과연 미리공표 되지 않아 어렵다고 심각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미흡한 시설에 대한 품질관리서비스 제공은 평가제도의 진일보라고 생각한다. 실제 품질관리서비스를 받았던 시설의 상당수가 지난해 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향상돼 인센티브를 받았다.”며 “그러나 인센티브 제도가 사회복지 현장의 경쟁을 조장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은 매우 당혹스럽다.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문제는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산절감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힘들게 평가를 준비하는데 ‘인센티브도 없다’해서 어렵게 만든 제도인데, 시행 5년 만에 폐지할 만큼 잘못된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정 원장은 “평가는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현장 외에도 언론, 시민단체가 있고, 공공부문에서도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며 “지표평가의 논란 등이 평가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고 생각한다. 너무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이진석 사무관.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이진석 사무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필요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용자나 협회, 관계되는 모든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좋은 개선안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공통평가와 개별평가로 나누고, 개별평가는 자체평가를 통해 진행하자는 의견과 우수사례를 공유하자는 의견에 공감한다. 하지만 과연 공유만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차후에 공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평가를 또 평가해야 하는 지표 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500~1,000개 시설을 평가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별평가를 위해 다양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의 고유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지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자칫하면 프로그램 이용자나 지역수민의 수가 많고, 예산·인력 투입이 가능한 대규모시설이 유리한 평가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최저기준에 대한 지적에는 “현재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로 조속히 만들어 최소 3년 전에 평가지표가 개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전담기구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사무관은 “현재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법안에는 사회서비스평가기구 설치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내에도 전담기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존 개별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법안이 정비되고, 예산당국의 협조가 이뤄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평가와 관련해 어떤 사항을 논의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여러 업무 일정상 현재 보건복지부 전체에서 논의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평가제도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문제점을 알고 있고, 제대개선측면에서 받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해 나가자고 논의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표의 객관성, 현장 의견수렴을 최대 반영하기 위해 실무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당장 내년도 지표부터 반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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