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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확대 추진 작성일2014.03.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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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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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4년도 3월 14일자 "웰페어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장애인활동지원의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발의 됐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지난 13일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의 비율은 2011년 1.9%에서 2012년 2%, 지난해 2.3%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에 비해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예산은 제대로 쓰이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매년 적지 않은 규모로 해당 예산이 불용처리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수급 예산의 연간 불용액 규모는 지난 2011년 300억 원, 2012년에는 994여억 원에 이르고 있어, 그만큼 지원을 받아야할 중증장애인들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확대요구를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분석이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급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선택할 권리와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와 그 보호자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이용방법 및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존중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해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와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확대해 연간 수백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신청자격의 확대 뿐 아니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급자와 그 보호자에게 이용방법 및 지원인력에 대한 존중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 장애인의 수급권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진·김제남·박주선·배기운·심상정·유성엽·이미경·장하나·추미애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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