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작성일2014.03.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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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관할지사 전화안내)
○ (의무고용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유형 및 등급 등 안내
기준연도2010~2011년2012~2013년2014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3%3%3%- 민간사업주-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2.3%2.5%2.7%-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2.3%2.5%3%○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연간 합산 (문의 : 박수준 031-728-7248)
- 부담기초액 상향($$12년 590천원 → $$13년 626천원) 및 적용대상 확대 *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 4단계로 차등 부과
구분월 부담기초액(장애인 1명당)의무고용 인원의 3/4이상이며, 의무고용에 미달하는 인원626,000원장애인 고용률에 따라가산한 부담기초액1/2~3/4에 미달하는 인원782,500원 (부담기초액의 25% 가산)1/2에 미달하는 인원939,000원 (부담기초액의 50% 가산)장애인을 고용 0명1,015,740원 (최저임금액)○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문의 : 윤상조 031-728-7226)
<의무고용률>
적용(기준)연도2012년2013년2014년2015년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3.0%3.0%3.0%3.0%민간사업주2.7%2.7%2.7%2.7%*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은 2014년부터 의무 고용률 3% 적용
-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및 근속기간에 따라 매월 15만원~50만원
구분경증남성경증여성중증남성중증여성비고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30만원40만원40만원50만원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21만원28만원40만원50만원만 5년 초과15만원20만원40만원50만원* 6급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4년까지만 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용문의 1588-1519, 관할지사 전화안내)
○ (의무고용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유형 및 등급 등 안내
기준연도2010~2011년2012~2013년2014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3%3%3%- 민간사업주-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2.3%2.5%2.7%-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2.3%2.5%3%○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시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연간 합산 (문의 : 박수준 031-728-7248)
- 부담기초액 상향($$12년 590천원 → $$13년 626천원) 및 적용대상 확대 *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 4단계로 차등 부과
구분월 부담기초액(장애인 1명당)의무고용 인원의 3/4이상이며, 의무고용에 미달하는 인원626,000원장애인 고용률에 따라가산한 부담기초액1/2~3/4에 미달하는 인원782,500원 (부담기초액의 25% 가산)1/2에 미달하는 인원939,000원 (부담기초액의 50% 가산)장애인을 고용 0명1,015,740원 (최저임금액)○ (장애인 고용장려금)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 고용률을 초과(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문의 : 윤상조 031-728-7226)
<의무고용률>
적용(기준)연도2012년2013년2014년2015년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3.0%3.0%3.0%3.0%민간사업주2.7%2.7%2.7%2.7%*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출연법인은 2014년부터 의무 고용률 3% 적용
-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및 근속기간에 따라 매월 15만원~50만원
구분경증남성경증여성중증남성중증여성비고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30만원40만원40만원50만원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입사3년 초과 만 5년까지21만원28만원40만원50만원만 5년 초과15만원20만원40만원50만원* 6급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4년까지만 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