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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작성일2014.03.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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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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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1]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란?①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의무고용제도>② 이에 따른 장애인고용상황 및 향후 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2] 신고대상 및 내용 등① 대상 사업주월평균 상시 근로자를 50인 이상 (건설업에서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상인 사업주) 고용하는 의무고용사업주 ② 신고내용 등의무고용사업주는 장애인고용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별지서식 5호 내지 6호)를 작성하여 사업체 소재지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3] 처벌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의 제출명령, 고용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86조 제1항)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과태료 금액(만원)1차2차3차 이상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200200200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제출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300300300[4]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절차 및 신고(전년도 전체)[5]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절차 및 신고(상반기)e신고 문의전화 안내 : 인증서 및 비밀번호 문의관련(031-728-7316), 기타 e신고 작성 시 오류관련(031-728-7094)[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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