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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농인 권리보장 법 국회 제출 ‘코앞’ 작성일2013.11.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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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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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10월 2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또 하나의 농인 권리보장 법 국회 제출 ‘코앞’

‘수화언어 및 농문화기본법(안)’ 공개 후 의견 수렴
“내용 만족” 평가…정진후 의원, 이달 중 발의 예정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수화언어 기본법’에 이어 수화언어 권리보장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또 하나의 법률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수화언어공대위,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 공청회를 열고, 최종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은 무엇?=이날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의 발표에 따르면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은 지난 2008년 국회에서 논의됐던 ‘수화기본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앞서 수화언어 권리보장을 위한 공대위(수화언어공대위)는 홍보활동, 1인 시위 전개, 공개 정책 간담회 등 수화언어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수화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외국의 법률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참고해 청각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보장에 비중을 뒀다.이에 따라 법안에서는 수화의 언어적 독자성이나, 사용권, 수용권을 강조하고, 청인들의 농문화 억압 금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법안 용어는 ‘수화언어’, ‘농인’, 농인 이외의 수화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수화 사용자’로 정의했다.
또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수화언어 습득하고, 수화언어를 사용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화언어의 교육과 보급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화언어문화원을 설치하고, 수화언어를 표준화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현재 수화통역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지역사회에서 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나 농인 가족들이 수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실장은 “농문화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수화언어의 독자성을 인정을 하면서 농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책 수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 같이 구성됐다”고 밝혔다.
 
■수화언어 권리보장에 ‘공감’=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법안이 수화언어를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과 청인들에게도 수화교육이 이뤄져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국장은 “통합학교를 방문했을 때 만나던 청각장애아동들은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정체성 없이 아이들 사이에서 사오정이라고 불러지고 있었다”면서 “법안이 발의돼 수화라는 것이 언어로 만들어 지게 된다면 청각장애인의 정체성 확립과 비장애인에게는 하나의 소통 수단으로 사용돼 청각장애인의 긍정적 인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은혜교회 강주해 목사도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수화가 언어로 인정되고 나아가 청인도 농아인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된다.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지속됐던 농인들의 불편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발의된 이후 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내용의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복지대학교 허일 교수는 "법안에 수화언어를 사용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의 특수학교 현실에서는 농 학교 교사에게 수화통역사 자격증까지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면서 현실과의 괴리를 지적했다.
허 교수는 “현재 25개의 농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을 받고 있지만 현재 학생수가 줄고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달장애, 중복장애학교 학교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현실적으로는 농학교 교사들에게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요구하면서 농학생을 안받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잘못하면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농학교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면서 “농인 교사가 배치된 농학교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좌혜경 정책연구위원은 “지금의 기본법에서 세세한 항목들을 다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현장에서 일어날 운영상의 문제는 법에서 규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법 제정 이후 제도적(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비해야할 사안”라고 밝혔다.
한편 정진후 의원은 수화언어공대위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최종 법안을 확정하면, 곧바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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