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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신용등급 이의제기 가능 작성일2013.08.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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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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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7월 31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8월부터 신용등급 이의제기 가능금감원, 등급산출 결과 설명 의무화 등    ▲이의제기 처리 절차 제도개선 전후 비교.ⓒ금융감독원오는 8월부터 자신의 신용 등급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금융위원회는 31일 신용 조회회사가 매긴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인 신용 등급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신용 등급 결정 과정이나 등급 변동 이유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 조회회사에 신용 등급 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 이유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신용 등급에 불만이 있더라도 신용 조회회사가 자체 민원으로 처리해 신용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에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2단계로 만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1단계는 신용조회회사에 등급산출 결과에 대한 세부 이유 설명을 의무화하고, 처리 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금감원에 제출토록 했다. 설명에도 해소되지 않는다면 2단계로 신용조회회사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감독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이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개인신용평가 고충처리단을 설치, 운용하도록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신용 등급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8월 중 고충처리단을 설치 후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7-31 1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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