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7월 30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 > 정보공유


-
HOME > 나누고픈이야기 > 정보공유 정보공유
정보공유 목록

※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7월 30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 작성일2013.08.23 11:58

페이지 정보

관리자
조회수 814 댓글0

본문

※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7월 30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고용요건 완화‘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이 절반으로 완화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고, 그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업종에서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고용 및 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완화했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7-30 10:13:06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사이트맵

본 홈페이지는 웹접근성기준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우)22334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신흥동 3가 30-17번지) E-mail : jgwelfare@daum.net

Copyright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

032-880-2400
FAX.032-891-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