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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의 자녀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 작성일2013.07.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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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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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6월 24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장애부모의 자녀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

학교경비인력 채용시 모든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권익위·교육부, 교육 분야 국민 불편 제도 개선

앞으로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경비 등 학생보호인력 채용 시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 되고, 장애부모의 자녀가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대상자에 포함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반복적으로 접수된 교육 민원사례를 검토해 교육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학생보호인력을 채용할 때 성범죄경력 뿐만 아니라 본인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도박·폭력전과 등 모든 범죄경력의 조회가 의무화된다. 현재 성범죄 경력 조회만 의무화돼 있어 이외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부 채용되는 사례가 발생, 사전 검증 강화의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또한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적용되던 장애부모의 자녀 우선 입학이 국공립유치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대학등록금의 시용카드 납부, 무이자 분할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 확대 도입되고, 국가장학금 우선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학생들도 장학금 지급 지급액만큼 우선 감면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밖에도 오는 2015년 대입부터 검정고시 출신자의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나이스(NEIS)를 통해 각 대학에 제공된다.권익위 관계자는 “작은 불편이라는 이유로 민원이 잦아도 도외시 되어 오던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6-24 1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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