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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서비스 月 172시간으로 작성일2013.07.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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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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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6월 27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근로지원인서비스 月 172시간으로

고용부, ‘2013년 하반기 정책방향’ 발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장애인.ⓒ에이블뉴스D.B. 올 하반기, 장애인 고용책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27일 발표했다.이중 장애인 고용 지원책으로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과 근로지원인 서비스 확대 등이다.먼저 앞서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하던 근로지원인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172시간(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확대됐다.또한 공공기관이 구매해야 하는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비율을 그간의 공공기관 납품실적, 유사기관의 납품사례, 표준사업장 공급능력 등을 고려해 총 구매액의 0.3% 이상으로 정했다.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이외에도 고용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만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명칭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6-27 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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