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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2013.06.17 10:29

페이지 정보

관리자
조회수 53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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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긴급지원센터



□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에너지 빈곤층) 전기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 사업지역: 전국

 

□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 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제외대상

 

ㅇ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ㅇ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2011년도 상?하반기 및 2012년도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신청기관:

 

ㅇ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주민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 사업(신청)기간: 2013년 6월 3일부터 2013년 7월 31일

※ 예산소진 시 사업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신청 기관에서 신청서류를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접수 (http://energy.kew.or.kr)

※ 전기요금 지원사업 매뉴얼 참조

 

□ 신청서류

 

ㅇ 신청공문(직인 必)

 

ㅇ 신청서 1부.

 

ㅇ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인정범위

1) 한부모가정 증명서

2) 장애수당 대상 확인서

3)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4) 자활근로자확인서

5)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6)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ㅇ 전기요금 고지서(가장 최근에 받은 고지서) 1부

 

□ 기타문의
ㅇ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 (02-6913-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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