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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표지’ 면허시험장서 발급 작성일2012.08.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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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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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표지’ 면허시험장서 발급

경찰청, 정책솔루션 건의에 9월부터 배부 계획 밝혀






 





 


 

▲청각장애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청각장애인 표지. ⓒ에이블뉴스D.B
 
 
기존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청각장애인 표지를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발급 받게 된다.장애 관련 14개의 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정책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7월 초 경찰청에 청각장애인 표지 발급기관을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경찰청은 공문을 통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 교부단계에서 표지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을 추진 중이며,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청각장애인은 차량 운전 시 장애상태에 따라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인 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경우 가로세로 13cm의 청색바탕에 백색야광의 ‘귀’ 그림이 그려진 표지를 차량 뒷면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청각장애인 표지를 비롯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 등록시 안내받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교부 받고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 표지는 별도의 발급기관이 정해져있지 않아 그동안 청각장애인은 스스로 표지를 제작해 부착해왔고,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별도의 표지 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알지 못했다.이로 인해 각종 교통사고 발생시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본인의 과실로 판결 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이와 관련 정책솔루션은 “청각장애인의 안전운전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표지발급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준 경찰청의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향후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수많은 교통약자들이 차량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은 정책솔루션 사무국(☏02-783-0067, fax02-783-0069)에 제안·문의할 수 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8-01 16: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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