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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사업 중앙 환원 ‘필요’ 작성일2013.06.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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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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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6월 7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장애인거주시설사업 중앙 환원 ‘필요’

백종만 교수, "지방이양 후 지방재정 부담만 증가"
정부 사업지침·운영기준 준수로 자율성 보장 어려워





 


▲전북대학교 백종만 사뵈복지학 교수. ⓒ에이블뉴스 지방이양된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을 중앙정부의 개별적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대학교 백종만 사회복지학 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사업 지방이양 문제 해결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복지사업 지방이양 후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이 늘어나고, 사업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백 교수에 따르면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비는 2005년 4조여원에서 2010년 14조원으로 연평균 23.3% 증가한 반면 지방비는 2005년 1조여원에서 2010년 7조여원으로 31.5% 증가했다.또한 분권교부세(국비)는 2004년 6000억원에서 2009년 8000억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한 반면 지방비는 2004년 7000억원에서 2009년 2조원으로 23.4%나 증가했다.2004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의해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에 이양됐고 그에 따른 재원이전 장치로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 제도가 도입됐다.분권교부세는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정책목적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재정을 지방에 보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복지재정을 지방으로 떠넘긴 꼴이 되고 만 것.백 교수는 “분권교부세 제도의 운영에서 중앙정부가 개별 이양사업에 대해 기존의 국고보조율을 기준으로 다시 재원을 할당해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림으로써 지방은 해당사업별로 예산을 조정해 중앙에 보고함으로써 사업비 배분에서 자율성 증가는 없이 문서작성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주시설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이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들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 지방이양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곤 정책조정위원장. ⓒ에이블뉴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곤 정책조정위원장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시설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리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는 복지비 부담을 이유로 신규시설 신청을 거부하는 등 복지인프라 확충을 지연하고 있다”며 복지사업 국가 환원을 촉구했다.일례로 정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 25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설치된 시설은 132개소에 불과해, 장애인거주시설 계획 대비 설치율은 51.36%에 불과했다는 것.또한 허곤 정책조정위원장은 “편중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장애인거주시설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기준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91만5226명)을 대상으로는 484개소 장애인거주시설이 설치된데 반해 부산·대구·인천·충남·전남·경북·경남지역 거주 장애인(105만1561명)을 대상으로는 370개소 시설만이 설치·운영됐다.




 


▲김정록 국회의원 주최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사업 지방이양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6-07 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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