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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작성일2013.06.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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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507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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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6월 4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내년 장애인 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맞춤형 지원 등





 


▲$$고용률 70% 로드맵’ 중 장애인 정책.ⓒ정부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조정하며,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먼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공무원의 경우, 현재 3%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내년까지 상향조정한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2015년 상승비율을 정하기 위해 2014년 기준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는 3%까지 상승시킨다. 장애인 적합 직위도 지속적으로 연 30개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공공부문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 반영 하고, 지적·자폐성·정신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1기관 1정신적 장애인 고용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민간부문에서도 현재 2.5%의 의무고용율을 내년까지 2.7%로 상승시킬 계획이며, 매년 5종 이상 중증장애인 친화직종 개발 및 대기업의 의무고용을 위해 공표제도,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등 이행지도를 강화한다.장애학생·중증·청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높인다. 장애학생의 경우는 기업연수를 실시하며, ‘work together 센터를’ 올해까지 6개권역에 확대할 예정이다.중증장애인의 경우 현장훈련 후 고용하는 ‘지원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경우도 3개월의 직장체험 후 고용을 결정하는 시험고용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 기회 확대시키기 위해 ▲기업수요를 토대로 맞춤훈련 확대 ▲중증장애인 대상 유형별 특화훈련 확대 ▲도심지내 훈련시설 확충 등도 담겨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6-04 15: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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