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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송수신기 확대 보급한다 작성일2013.06.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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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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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6월 3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장애인 방송수신기 확대 보급한다

김기현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벌률안’ 대표발의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방송 수신기를 확대 보급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이 포함된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인 방송 전용수신기 보급률은 19%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 방송수신기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방송수신기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과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법인격이 없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 명실상부한 시청자 지원 전문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는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사항으로 소외된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면 지역간·계층 간 미디어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시청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6-03 1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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