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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되살려야" 작성일2013.06.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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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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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5월 31일자 "비마이너"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2013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열려고령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정책 등에 대해 논의





 
▲2013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가 31일 늦은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렸다.



 

간병 욕구가 강한 만 64세 미만 장애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령제한을 낮추고, 고령이 된 장애인에 대한 특화서비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에 이동지원 및 가사지원 급여를 추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30일 늦은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2013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고령장애인 서비스 정책의 정합성’ 세션 발표자로 나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부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 층은 장애 유무를 막론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65세 미만 장애인은 활동지원제도에서 지원받게 되어 있어 고령 장애인에게는 불합리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 활동지원제도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하게 되면 두 서비스 모두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령제한을 낮춰 국민장기요양보험으로 확대해 간병욕구가 강한 64세 미만 장애인을 이 제도에 포함시키고 활동지원은 공적부조로 지속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동지원 및 가사지원 급여를 추가하는 등 고령 장애인에 대한 특화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 김찬우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국민장기요양보험으로 확대하고, 급여에 이동지원 및 가사지원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이와 같은 국민장기요양보험으로의 통합은 장애인계가 아닌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통합”이라면서 “장애인계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통합은 장애인에 대한 간병, 일상지원 및 사회참여 지원 등 종합적인 삶에 대한 지원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고, 이는 조세제도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또한 지난해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가 되었을 때 기존에는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침 개정을 통해 이러한 선택권을 삭제했다”라면서 “이는 통합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예전의 방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조교수는 “단기적으로는 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해 장애인으로서 노년기에 접어든 개인에 대해서는 이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방문간호와 대인수발 서비스는 국민장기요양보험으로, 이동지원 및 가사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제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조교수는 “아울러 현재 독일의 경우 일반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이 67세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65세로 낮다”라면서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기대수명이 짧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지급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은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미 따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왜 다시 통합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박 소장은 “노인성 장애인과 달리 고령이 된 장애인은 장애로 말미암은 2차 장애와 건강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비 보장에 대한 욕구가 크고, 노후대비도 하지 못해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도 크다”라면서 “따라서 윤상용 교수가 제안한 노령연금 조기지급 특례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박 소장의 질문에 대해 김찬우 교수는 “고령이 되어 가는 장애인에 대한 단계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현재의 서비스 체계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65세가 된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밖에 받지 못한다.”라면서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특화서비스로 추가급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였다”라고 답했다.

 





 
▲ "고령장애인의 특성 및 서비스 실천 과제" 세션 모습.



이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중·고령(45세에서 65세)장애인의 고용상 중복 소외 극복을 위한 발전적 방향’, ‘고령장애인의 특성 및 서비스 실천 과제’ 세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중고령장애인의 고용상 중복 소외 극복을 위한 발전적 방향’ 세션 발표는 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직업지원처 이효성 처장이 맡았다.

이 처장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자 영역에서는 능력 있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 영역에서는 젊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기업주가 고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따라서 장애와 고령이라는 두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장애 영역에서도, 고령자 영역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밝혔다.‘고령장애인의 특성 및 서비스 실천 과제’ 세션 발표는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김학천 사무국장이 맡았다. 김 사무국장은 2011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수행한 농산어촌 장애인복지관 서비스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토대로 △소득보장제도의 강화 및 다양화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접근성 확보 △고령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지원서비스(시설에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역사회 내의 지역사회 조직을 통해 자기선택과 결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실천 등의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발표자의 자료를 보면 대다수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으로 말미암아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이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지금까지 고용 현장에서 차별받아 왔던 고령장애인의 낮은 자존감 등 보이지 않는 사회적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사무처장은 “장애학생 및 청장년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안됐던 것”이라면서 “따라서 전체 고령자를 위한 취업 대책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 고용 정책에 고령장애인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복지학회는 지난 2004년 창립되었으며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가 5대 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공동 주최했다.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 , 2013.05.31 21: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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