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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활용한 ‘장애인 전용 택시’ 운행 작성일2013.06.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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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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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5월 28일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개인택시 활용한 ‘장애인 전용 택시’ 운행

서울시, 7월 8일부터…개인사업자 50명 모집

오는 7월 8일부터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가 시내를 누빈다. 이는 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계획’에 포함된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 그동안 장애인콜택시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혔던 긴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장애인 전용 택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중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행되며, 일반 택시처럼 배회운행이 아닌 ‘콜센터 배차’에 의해서만 운행된다. 따라서 일반택시와 다르게 부제가 없어지고 운영기관이 제시하는 운행편성표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또한 별도 지정한 외부 표식과 콜장비를 부착해야 하며 운행구역, 이용요금, 운행요령 등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장애인콜택시 운행규정’에 따라야 한다.장애인콜택시는 서울 시내 및 부천·고양·의정부·구리·안양·성남 등 12개 인접 시와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행되며,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에서 규정된 요금을 받게 된다. 기본거리 5km에 1500원이며 5~10km 이동 시 300원/km이 추가되고, 10km를 초과할 경우에는 km 당 35원 씩 추가된다.한편,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할 개인택시사업자 50명을 오는 6월10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시범운영 기간인 올해 7월~12월까지 6개월 간 개인택시를 장애인 전용 택시로 운행하게 된다.모집공고는 서울시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미만의 개인택시 사업자로, 운전자 자격요건과 차량기준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지원할 수 있다.특히 장애인 가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이 있거나 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을 우대해 선발한다.장애인 전용 택시를 운행하기 희망하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6월10일부터 14일 오후5시까지 응시원서를 비롯한 제출서류를 구비,서울시설공단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합격여부는 서울시?시설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서울시설공단과 1:1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서비스 내용?제공방법까지 충분한 교육을 이수한 다음 7월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5-27 12: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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