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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차별 금지한다 작성일2013.06.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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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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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5월 20일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정신질환자 보험가입 차별 금지한다복지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되고, 정신질환이력을 사유로 보험업법상 보험가입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7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먼저 ‘정신건강증진법’상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된다.현행 정신보건법 제3조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하고 있어,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사람도 정신질환자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라 정신건강증진법 상의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며,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그 범주에서 제외된다.또한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험제공자 측에서 입증하도록 규정했다.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했다.이외에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를 강화한다. 입원 대상자를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또한, 입원 적정성 최초 심사 주기를 현행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심사기구인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 관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정신건강증진 장(章)을 신설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장기적인 정신건강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10년 단위)과 그 시행계획(2년 단위) 수립을 의무화한다.매년 10월 10일과 그 날이 포함된 주간을 각각 ‘정신건강의 날’, ‘정신건강 주간’으로 지정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 환기와 정신질환 관련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행사·교육 실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7월2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5-20 12: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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