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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선은 작성일2013.04.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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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관, 최저기준선 마련 토론회 열려        "최저기준, 평가 위함인가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함인가?"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한국복지관협회주최로 11일 늦은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장애인복지관이 고유의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서비스 최저기준 틀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이에 대한 여러 문제점도 지적됐다.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주최로 11일 늦은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복지관의 고유성을 반영한 서비스 최저기준을 통해 복지관 서비스 기본방향과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저기준(안) TFT(태스크포스팀) 조석영 위원장은 서비스 최저기준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인권 △지역사회네트워크 △인력 △시설운영 등 6대 핵심영역과 28개 기준 및 52개 지표를 발표했다. ▲최저기준(안) TFT 조석영 위원장조 위원장은 “서비스 영역에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서비스 과정에 참여해 실질적인 선택권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이고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과 효과를 관리한다”라며 세부 지표를 설명했다. 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 관련법과 규정에서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주요 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기능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직업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 △접수 및 사정 △개별 서비스 지원 계획 △서비스 점검 및 평가 △서비스 종결 및 사후지도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결과측정 등을 포함했다. 인권영역에서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와 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에 적극적인 참여증진과 이용자의 권리를 향상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정보제공 △참여증진 △고충처리 △차별금지 및 인권옹호 등을 담았다. 지역사회네트워크에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애인시설 및 단체와 연계하고 협력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인력 영역에서는 복지관 종사자의 확보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시설운영에서는 내외부의 안전성 확보와 투명성 확보, 이용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수행을 목표로 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최저기준 내용은 2010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한 핵심영역, 보건복지부 2013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장애인복지관 주요기능을 모두 반영해 장애인복지관 고유성과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2010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에서 장애인복지관과 맞지 않은 것은 삭제하고 유지가 필요한 것은 수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제공자 중심의 시설 및 조직의 관리운영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개인의 욕구와 선택, 참여와 권리, 지역사회관계 중심으로 구성해 장애인복지관 고유성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으며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은령 교수는 "6대 핵심영역에 사례관리가 있는데 부적절하다"라며 "$$관리$$라는 용어에 장애인당사자들은 $$우리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서비스 최저기준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사례관리는 서비스 전반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핵심영역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라며 "차라리 복지관 선택, 욕구 사정, 지원계획수립, 서비스 이용, 서비스 종결 단계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과 준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호철 사무국장은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복지 지원기관인가, 장애인 권익 기관인가"라고 물으며 "인권을 근거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권리적 측면에서 지켜져야 할 것을 담고 있는 게 최저서비스 기준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강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과 서비스 평가기준 관련 용어의 정의와 기능, 역할에 대한 명료한 구분이 필요하다"라면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이 최고기준으로 설정되는 문제점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현장과 선언적 형태로 방향을 제시하는 최저기준 사이에 지속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이정자 사무국장 또한 "최저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평가 때문인가, 아니면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가"라고 제기하며 "장애인의 삶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백혜련 사무국장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백혜련 사무국장은 "최소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특수성과 고유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으므로 현장에서는 이를 경직된 의미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복지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획일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종별복지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백 사무국장은 "종별복지관은 한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는 경우 지표에 포함하기도 애매하며, 동시에 평가에 대한 불안감도 떨쳐버릴 수 없다"라면서 "아무리 개방적이고 선언적 지표라 해도 종별복지관의 특수 서비스를 담아낼 수 있는 지표로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종별복지관의 서비스를 담을 분야가 없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차현미 과장은 "최저서비스 기준 마련의 법적 의의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며 "최저서비스 기준에 복지관 이용자인 장애인의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차 과장은 "평가와 최저서비스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7조에 나와 있듯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면서 "앞으로 평가와 인증을 위해 이 최저기준 서비스는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백여 명의 장애인복지관 관련 종사자들이 자리를 채웠다.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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